경찰 성매매 단속 3주만에 또… 이름 바꿔 영업한 강남 풀살롱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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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50명 고용 윤락 알선… 2년간 380억원 벌어들여

경찰에 단속된 뒤에도 업소 이름만 바꿔 다시 영업을 하던 ‘풀살롱’이 3주 만에 다시 적발됐다. 미성년자에게 일명 ‘북창동식 성접대’를 시킨 업주도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S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종업원 및 성매매 여성 3명과 성매수 남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업주 양모 씨(37)에게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모텔 객실을 내준 업주 신모 씨(44) 등 2명도 함께 입건됐다.

이 업소는 지난달 14일 경찰에 단속돼 종업원 등 12명이 불구속 입건됐지만 Y업소에서 S업소로 이름만 바꿔 영업해 왔다. 경찰에 단속돼도 해당 자치구의 행정처분이 바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경찰은 1차 단속 뒤 추가 수사를 위해 자치구에 단속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상태였다.

양 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지하 1층에 1983m²(약 600평·방 45개) 규모의 유흥업소를 차리고 여성 종업원 150명을 고용해 손님 1인당 3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 술과 함께 손님에게 1차로 유사성행위를 해준 뒤 바로 옆 지상 6층, 객실 40개 규모의 P모텔에서 2차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풀살롱’ 방식이었다. 이 업소는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있지만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없는 ‘매직미러’라는 창문을 설치해 남자 손님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고르게 했다. 이런 수법으로 하루 평균 5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려 지금까지 380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또 12일에도 단속을 벌여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주 김모 씨(43) 등 2명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성 손님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김모 양(16) 등 가출 청소년 3명을 고용해 남성 손님 1인당 15만∼20만 원을 받고 북창동식 유사성행위를 알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된 미성년자들은 청소년 쉼터에서 심리치료를 병행하려 했지만 본인들이 거부해 귀가시켰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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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풀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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