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비방-협박글 큰코다쳐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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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등 잇단 처벌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남을 비방하거나 협박하는 메시지를 남겨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배달원 이모 씨(27)는 미성년자인 여자친구 A 양(18)과 사귀다 헤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고 카카오톡에 A 양에 대한 욕설을 올렸다. 이 씨는 ‘다른 남자와 낙태하고서 내 애를 낳는다고…’ 같은 허위 사실을 친구로 등록된 40여 명이 언제든 볼 수 있게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록 이 씨는 A 양과 합의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했지만 A 양을 때린 혐의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주부 유모 씨(55)도 지난해 6월 지인 14명과 만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동네 주민을 헐뜯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총선에서 9명에게 카카오톡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린 조모 씨(45) 역시 서울고법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톡은 공적인 영역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제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카카오톡#비방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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