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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속계약 일방적 파기’ 배우 이미숙 항소심도 패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10:05
2015년 5월 23일 10시 05분
입력
2013-02-21 10:27
2013년 2월 21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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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배우 이미숙 씨(54)가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최상열 부장판사)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피고 측은 청구 취지를 당초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장했다.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 2억 원과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새로 청구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위약금과 손해배상금 규모를 다시 산정한 끝에 배상액을 1심에서 인정한 1900만 원보다 크게 늘렸다.
재판부는 "이 씨는 전속계약 기간에 모든 연예활동 권리와 수익에 관한 권한, 관리·통제권 등을 회사에 일임하기로 한 주요 의무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씨는 2008년 10월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했고 김종승 대표가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합의 해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회사 측은 2006년 5월 이 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제3자의 협박을 무마하려고 5000만 원을 지출했다며 이를 이 씨에게 청구했으나, 해당 비용은 이미 정산됐을 가능성이 있어 청구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씨가 2006년 1월부터 4년간 전속계약을 맺어놓고 2009년 1월 동의 없이 소속사를 옮겼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이 씨가 일방적으로 소속사를 이적하고 이런 사실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게 했으므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 측에 손해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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