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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문신시술 ‘신20세기파’ 조폭에 집유 3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3 16:18
2013년 2월 13일 16시 18분
입력
2013-02-13 15:48
2013년 2월 13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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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산지법 형사7단독 서아람 판사는 불법 문신시술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32)와 한모 씨(31)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폭력조직 '신20세기파' 행동대원인 양 씨 등은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수십 차례 돈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씨는 영업을 담당하고 수익금의 20%, 한씨는 시술을 담당하고 수익금의 80%를 각각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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