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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로 女승객에 음란전화 40대 택시기사 입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08 18:12
2013년 2월 8일 18시 12분
입력
2013-02-08 17:59
2013년 2월 8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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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로 여성에게 음란전화를 건 혐의로 40대 택시기사가 입건됐다.
8일 강원 철원경찰서는 공중전화로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통화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 상 통신매체이용 음란)로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2시께 철원군 서면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B씨(24·여)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전화를 하는 등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 통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1년 4월 B씨가 철원에서 군 생활하는 남자친구의 면회를 위해 자신의 택시에 탑승하자 B씨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신자료와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추적을 피하려고 주로 새벽에 경기 포천과 철원 등지의 공중전화 부스를 돌면서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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