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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SLS 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6월…법정구속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31 10:49
2013년 1월 31일 10시 49분
입력
2013-01-31 10:46
2013년 1월 31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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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31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51)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차관 등 현 정부 실세들의 비리를 폭로해 주목을 받았던 이 회장은 구속만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30일 직권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다시 수감됐다.
다만, 형량은 일부 혐의에 무죄가 나면서 1심의 징역 3년6월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009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횡령·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편취 금액을 고려하면 최하형이 징역 2년6월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중순 신 전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받은 점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다만, 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6억 달러를 증액해 지원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공사 측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08~2009년 당시 신재민 문화부 차관에게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2장을 제공, 1억300여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1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 1100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SLS그룹의 자산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 달러의 선수환급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도 받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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