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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제 스와핑했다” 40대女 무고죄로 집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1-21 09:00
2013년 11월 21일 09시 00분
입력
2013-01-22 16:48
2013년 1월 22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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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스와핑(파트너 교환 성관계)을 요구했다며 내연남을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씨(42·여)는 한 남성에게 수개월 간 성폭행을 당하고 1000여만 원을 강제로 빼앗겼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또 이 남성이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B씨(41)는 2010년 8월부터 14개월 동안 이 같은 방법으로 A씨를 성폭행했다.
2011년 9월에는 A씨의 사진을 성인사이트에 게시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강제로 스와핑까지 하도록 했고, 처음 보는 B씨의 지인과 성관계를 갖도록 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 이는 모두 A씨의 허위 진술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사실 A씨와 B씨는 내연관계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A씨의 나체 사진 역시 A씨가 자발적으로 B씨에게 보낸 것이었다. A씨가 주장한 스와핑과 1000만 원 건도 스스로 원했던 것으로 경찰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성인사이트에 게시한 A씨의 사진 역시 스와핑 상대를 구하려고 A씨의 동의 하에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사실을 주장해 B씨를 형사처벌 받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A씨는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인정받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으로 감형 받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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