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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 면허 취소해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21 16:10
2013년 1월 21일 16시 10분
입력
2013-01-21 16:08
2013년 1월 21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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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전하던 택시 조수석에 미성년자를 태운 뒤 강제추행한 운전사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21일 택시기사 A씨(65)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판사는 "자동차는 운송수단으로서의 기능 등에 비추어 특정범죄에 이용되면 그에 따른 해악이나 비난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이용한 범죄행위는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태워가던 중 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커 운전면허를 빼앗아야 할 필요성 등 공익상 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어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거나 남용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경북의 한 여관 앞에서 이웃에 사는 B양(당시 15)을 조수석에 태워 강제추행을 한 A씨는 경찰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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