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술 못 마시게 해서…” 흉기로 아들 찌른 아버지 영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21 11:31
2013년 1월 21일 11시 31분
입력
2013-01-21 11:17
2013년 1월 21일 11시 1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술을 못 마시게 한다며 아버지가 아들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거창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조모 씨(52·거창군)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조 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경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을 마시면 다시 입원시키겠다"고 말리는 아들(28)의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의 아들은 현장에서 몸을 피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흉기에 찔린 사람을 이송하고 있다'는 119구조대의 신고를 받고 출동, 아들에게서 "아버지가 흉기를 휘둘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 씨를 붙잡았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고속도로 달리던 택시서 기사 뺨 때린 카이스트 교수 기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호텔 생수 가져가다 직원에게 한소리 듣자…불 지르려한 60대 남성
좋아요
개
코멘트
개
FT “한국 경제 기존 성장모델, 이미 13년 전 정점 도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