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못 마시게 해서…” 흉기로 아들 찌른 아버지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1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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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못 마시게 한다며 아버지가 아들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거창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조모 씨(52·거창군)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조 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경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을 마시면 다시 입원시키겠다"고 말리는 아들(28)의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의 아들은 현장에서 몸을 피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흉기에 찔린 사람을 이송하고 있다'는 119구조대의 신고를 받고 출동, 아들에게서 "아버지가 흉기를 휘둘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 씨를 붙잡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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