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나경원 가족 친일’ 허위글 게시 네티즌 벌금형 확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21 09:16
2013년 1월 21일 09시 16분
입력
2013-01-21 06:26
2013년 1월 21일 06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와 가족과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 글을 게시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나 후보와 가족의 친일행적과 관련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 씨(4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범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 씨는 2011년 10월 14일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일제 순사 할아버지, 사학비리 아버지, 친일파 재산 찾아준 나 후보'라는 취지의 제목 하에 나 후보와 직계존속이 친일행적을 보였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서 씨가 나 후보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슈퍼사이클’ 맞은 반도체 호조 속 12월 1~10일 수출 17.3% 증가
앤디 김 “트럼프 북미회담 추진 우려…동맹보다 독재 우대”
암 유발 유전자 보유 기증자 정자로 197명 출생 …"발암 확률 9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