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가족 친일’ 허위글 게시 네티즌 벌금형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21일 0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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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와 가족과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 글을 게시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나 후보와 가족의 친일행적과 관련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 씨(4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범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또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 씨는 2011년 10월 14일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일제 순사 할아버지, 사학비리 아버지, 친일파 재산 찾아준 나 후보'라는 취지의 제목 하에 나 후보와 직계존속이 친일행적을 보였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서 씨가 나 후보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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