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성 납치·살해범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6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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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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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6일 살인, 강도,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양형의 전제사실에 있어 직접심리주의 내지 공판중심주의를 위반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은 상고할 수 있지만 검사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례에 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을 검토한 결과 이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만 해석할 이유가 없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검사도 상고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검사의 상고 역시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다"며 기각했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 1일 오후 10시50분경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28·여)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은 오 씨가 인육을 목적으로 살인했을 의사 또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사형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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