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강릉시, 금품수수 혐의 공무원 첫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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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이후 비리 혐의 공무원에 대한 첫 고발이 이뤄졌다. 강릉시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시청 A 과장을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10일 고발했다.

강릉시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업체들로부터 4, 5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자체 감사 과정에서 A 과장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다. A 과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강릉시는 지난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 낮은 점수를 받자 올해를 ‘깨끗한 강릉, 청렴한 강릉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특단의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금품 및 향응을 단 한 차례만 받아도 공직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금품 및 향응을 받으면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강릉시#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공무원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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