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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침술로 환자 숨지게 한 70대에 징역2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03 18:20
2013년 1월 3일 18시 20분
입력
2013-01-03 17:33
2013년 1월 3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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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침술로 백혈병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부산지법 형사3부(이정일 부장판사)는 무면허 침술로 백혈병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고모 씨(71)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고 씨는 2010년 4월 백혈병 환자인 A씨에게 "특수 침을 맞으면 낫는다"고 해 항암치료를 중단하게 한 뒤 같은 해 6월까지 침을 놓는 바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해 5~6월 상태가 악화된 A씨에게 고 씨는 "제사를 지내야 낫는다"고 속여 2차례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비용으로 8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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