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무마 로비 브로커 “경찰에 거액 뿌렸다” 진술 파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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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브로커 2명-경찰관 1명 구속기소

살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의 아버지로부터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가 “경찰 등 공무원들에게 거액을 뿌렸다”고 진술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이헌상)는 28일 브로커 김모 씨(45)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씨와 그의 동료인 최모 씨(35)가 살인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올 3∼6월 살인 혐의 피의자의 부친인 최모 씨에게서 8차례에 걸쳐 로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8억8000만 원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김 씨 등 브로커들은 올 3월 초 자신들이 입주해 있던 서울 강남의 빌딩 주인 최 씨의 아들(35)이 살인 사건 피의자로 서울 송파경찰서의 조사를 받게 되자 최 씨에게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잘 받으려면 알고 있는 경찰관을 통해 손을 써야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현금을 많이 준비해 달라”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이모 경위에게 “내가 아는 후배가 여자 친구를 죽인 것 같으니 송파경찰서의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 경찰 선후배를 통해야 할 터이니 술값 등 활동비로 사용하라”며 15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최 씨는 6개월가량 동거해 온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강모 씨(31)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미혼인 줄 알았던 최 씨가 유부남이고 심지어 아내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강 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따지자 살해한 것. 최 씨는 강 씨가 의식을 잃자 목에 인터넷 연결선을 감은 뒤 목매 자살한 것으로 위장했다. 그러나 사망원인이 목 눌림에 따른 골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최 씨를 추궁하자 결국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최 씨는 올 9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최 씨의 아버지는 유력 로펌 변호사 선임 비용 외에도 8억8000만 원을 로비자금으로 썼지만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자 배신감을 느끼고 결국 검찰에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 최 씨는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결국 이달 초 두 브로커는 구속됐다.

검찰은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난 이 경위를 이날 구속 기소하는 한편 김 씨의 통화기록 등을 확인해 금품 로비 대상이 누구였는지 확인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수사 관련자의 수뢰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씨가 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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