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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처 감금한 트럭기사, 면허취소는 가혹”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21 15:26
2012년 12월 21일 15시 26분
입력
2012-12-21 15:18
2012년 12월 21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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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를 트럭에 감금한 트럭기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21일 A씨(44)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혼한 아내가 자녀를 돌보지 않은 채 나이트클럽에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차량에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운수업 외에 생계수단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운전면허 취소는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월 새벽 전주시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전처 B씨(37)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운전했고, 당황한 B씨는 문을 열고 도로에 뛰어내려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을 이용한 '살인, 강간, 강도, 강제추행, 감금, 상습절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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