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SLS그룹 구명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300만 원, 추징금 9730여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형량인 벌금 100만 원, 추징금 1340여만 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SLS그룹의 현안이 신 전 차관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1심에서 적용한 뇌물수수죄 대신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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