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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언론인 선거운동금지 선거법 위헌소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13 15:42
2012년 12월 13일 15시 42분
입력
2012-12-13 15:40
2012년 12월 13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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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을 13일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그 입법 목적이나 수단이 적절하지 않고,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배했으며 헌법에서 보장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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