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원 “고시원서 성폭행 시도 힘들다…피고인 석방”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2-09 16:59
2012년 12월 9일 16시 59분
입력
2012-12-09 15:44
2012년 12월 9일 15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성폭행 의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여러 사람이 거주하고 방음이 잘 안 되는 고시텔(고시원)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간치상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상해죄만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고시원 방안으로 데려간 뒤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밀쳤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치상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고시원 관리인과 근처 방에 살던 사람들이 현장으로 찾아온 사실 등으로 미뤄 고시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반항을 억압하고 성폭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20대 남성 A씨는 올해 3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동갑 이성친구 B씨를 자신이 사는 고시원 방에 데려가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트린 채 입을 막고 무참히 폭행했다"며 강간치상죄를 인정했다.
<동아닷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K-건설사 ‘모듈러 주택’ 투자 집중…똘똘한 ‘신성장 동력’ 되나
이준석, 李대통령 ‘환단고기는 문헌’ 발언에 “반지의제왕도 역사냐”
베틀가와 안동소주에 담긴 슬픈 ‘사랑과 영혼’[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