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하지마” 항의에 말다툼-살인…30대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5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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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주차문제로 싸우다가 상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5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씨(38)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월 19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자신의 이중주차에 항의하는 B씨(36)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경찰에 "B씨가 내 차를 발로 찬 뒤 스스로 넘어졌다"고 신고,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라 재물손괴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에 대한 부검 결과와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때린 사실을 확인해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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