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으면 죽어야” 현직 부장판사가 피해자에게 막말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5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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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부글부글' 비난 줄이어

40대 중반의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고령의 피해자에게 "늙으면 죽어야"라는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A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의 재판에서 피해자 B씨(66·여)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재판의 쟁점은 B씨가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의 신용을 믿은 것인지, 피고가 내세운 다른 명의자의 신용을 믿은 것인지였다.

그러나 B씨의 진술은 모호했고 중간에 수차례 바뀌기도 했다.

A판사는 직권으로 직접 심문에 나섰지만 B씨의 진술이 여전히 불명확하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판사 앞의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다소 격앙된 상태라 작은 목소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판사가 "혼잣말을 한 것이었으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증인에게 상처를 줘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A판사는 24일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상태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은 '막말 판사'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 사람은 영원히 청춘으로 사는가봐. 착각은 자유지만 세상 만물은 다 쇠퇴하기 마련"이라고 썼으며, 또 다른 이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글을 남겼다.

이외에 "경고에 그칠 게 아니라 징계 조치 해야", "이런 사람들의 판결을 법의 판결이라고 믿고 따라야 하는가"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글들도 올라왔다.

이와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이 일로 마음의상처를 입었을 증인에게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사건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하고 해당 사건을 다른 판사에게 재배당하도록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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