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유동천 제일저축銀 회장 1심서 징역 8년 중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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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동렬)는 12일 고객 예금 횡령과 부실 대출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불법 대출을 주도한 유동국 전 전무(52)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유 회장에게는 징역 9년을, 유 전 전무에게는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제일저축은행과 파랑새저축은행 임원 5명도 집행유예 4년∼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실 대출이라도 형식적으론 절차와 서류를 갖춘 경우가 있는데 제일저축은행은 누가 돈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로 난맥상을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산자료를 조작하는 데 두려움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불법 대출이 일상화됐다”고 밝혔다. 유 회장 등은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예금고객 명단 중 임의로 뽑은 1만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1200억여 원을 불법 대출한 뒤 이 돈을 유 회장 일가의 투자 손실을 메우는 데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동천#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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