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관련 금품수수’ 장향숙 前의원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8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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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동익 의원, 7천만원 제공의혹은 무혐의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장향숙 전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8일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장향숙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권모 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59)으로부터 민주당 비례대표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월 31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300만 원, 2월 23일 자신의 부산 금정구 4·11 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30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검찰은 권 씨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검찰은 장 전 의원에게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은 민주당 최동익(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후원회장인 강모 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간부(57·여)와 함께 장 전 의원에게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4월 3차례에 걸쳐 7000만 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3월 30일과 4월 3일 강 씨가 장 전 의원에게 5000만 원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지만 두 사람이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제시한데다 이 돈이 최 의원과 관련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3월 15일 최 의원 계좌에서 2000만 원이 인출됐지만 이 돈이 장 전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과 강 씨가 강 씨의 개인계좌로 후원금 4110만 원을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최 의원 등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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