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고 멋대로 써놓고… 입 싹 닦는 公기관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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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산하 27곳 41억 미납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은 2010년 없앤 연월차 보전수당을 지난해 간호사 616명에게 10억1618만 원 지급했다가 교과부에 적발됐다. 의학원은 노동조합지부장과 이면 합의를 통해 직원 1010명에게 규정에 없는 동기부여금(복리후생비) 6억9406만 원을 지급하고, 해외여행을 간 산부인과 과장 등 22명에게 연차수당 1272만 원을 주기도 했다. 교과부는 부정 사용된 26억2489만 원의 예산을 환급하도록 의학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의학원은 지금까지 3216만 원만 내놨다.

서울대치과병원도 이중으로 준 가족수당과 생리휴가 미사용 직원에게 지급한 수당 등 14억9939만 원의 예산을 환급하라는 교과부의 요구에 1억8312만 원만 냈다. 이처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과 교육청, 대학들이 부정하게 사용해 환급 요구를 받은 예산의 절반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세연 의원(새누리당)을 통해 교과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 감사 결과 재정 환수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의 예산 환급 요구를 받은 기관과 총액은 27개 기관, 81억1110만 원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총액의 49%인 40억1220만 원이다. 환급 요구를 받은 예산은 직원들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인센티브와 수당 △무단 지급한 해외여행비와 파견비 등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유흥주점과 같은 금지 장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비와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연차수당 등 5억9562만 원의 예산을 환급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20%인 1억1845만 원만 반납했다. 전북·광주·경기교육청, 한국방송통신대, 순천대 등도 환급 요구를 받은 36억1956만 원 중 27억416만 원만 반납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이나 교육청은 계속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정원을 감축하거나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한다. 하지만 산하기관은 재제할 규정이 없어 기관장에게 독촉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반환 기한을 정하거나 가산 원칙을 세워서 낭비한 세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국고 반납#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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