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성매매’ 1년 수익 30억…일당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4일 09시 37분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4일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모 씨(34)를 구속하고 성매매를 한 남녀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우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일대에 오피스텔 방 24개를 빌려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1인당 13만 원씩 3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총책 김모 씨(31) 아래 우 씨를 비롯한 '실장' 10여 명을 둬 경리·광고·알선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김 씨는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24개 방의 공실 여부와 집기 비치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감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하루 평균 65명에 이르는 고객이 이곳을 찾아 8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명 10여 개와 대포폰 전화번호 20개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심지어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광역단속수사팀 경찰관들의 얼굴 화면을 캡처해 단속 회피에 활용했다. 또 이들은 실장과 성매매 여성을 위한 이른바 '행동강령'을 만들어 놓고 내용을 숙지토록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이 조직의 총책 김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전단지 배포 등을 활용한 조직적 성매매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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