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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상득 “부끄럽다…법정서 모든 진실 밝혀지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24 16:53
2012년 9월 24일 16시 53분
입력
2012-09-24 15:44
2012년 9월 24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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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법정에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무엇보다 이 자리에 서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저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관련 인사를 만난 적이 없고, 만난 경우에도 어떠한 청탁과 금품도 오가지 않았다"며 이 전 의원의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는 정도 이상으로 피고인의 무고함을 확신한다"며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금품을 받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5분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 전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차례대로 설명했다.
대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이 전 의원 지지자와 저축은행 피해자, 취재진 등 100여명이 몰렸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0월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의원을 7월 구속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또 2007년 12월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하고, 2007¤2011년 자신이 계열사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1억5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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