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탈영 일병, 김포서 경찰과 대치하다 붙잡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4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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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소총 들고 탈영…편의점서 경찰과 10분간 대치

경기도 김포 육군 모 부대에서 무장 탈영한 일병이 공포탄을 쏘며 시민을 위협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군 당국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경 김포시 모 육군 부대의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A 일병(19)은 휴대하고 있던 K-2 소총을 들고 부대를 이탈했다.

A 일병은 2명이 1개 조로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위병소 밖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인근을 지나던 한 주민이 A 일병을 발견해 "군인이 총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주민은 "차량을 막고 총을 운전자에게 들이대며 '차에서 내리라'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A 일병은 트럭을 세우려고 했으나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자 허공을 향해 공포탄 1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트럭 탈취에 실패한 A 일병은 인근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종업원에게 "문을 잠가라"고 소리쳤다.

이후 A 일병은 "총을 쏘겠다"고 위협하며 10여분 간 경찰과 대치하다가 자신의 복부를 향해 공포탄 1발을 쏜 뒤 이날 낮 12시43분경 검거됐다.

A 일병은 찰과상 수준의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의 한 관계자는 "A 일병이 실탄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위병소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공포탄 10발을 가지고 나갔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현재 A 일병을 헌병대로 압송해 정확한 탈영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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