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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가장 성폭행 강도행각 30대 징역 17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21 16:06
2012년 9월 21일 16시 06분
입력
2012-09-21 15:47
2012년 9월 21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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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를 가장해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21일 택배기사라고 속여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32)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택배기사를 가장해 계획적으로 강도강간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크고 상처가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들의 몸을 씻기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한 점, 17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2011년 2~7월 택배기사를 가장하거나 무단으로 주택에 침입한 뒤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3~4월 경기도 가평·양평군 일대의 빈집을 털어 17차례에 걸쳐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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