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태블릿PC 게임도 셧다운 적용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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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밤 12시 넘으면 못해… 여성부 방침에 게임업계 반발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콘솔(가정용 게임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성부가 이런 내용의 고시안을 내년 5월 20일부터 시행할 방침이지만 다른 부처 및 게임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셧다운제는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을 차단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당시 모바일 게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소년에게 많이 보급되지 않아 중독 우려가 적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제는 대다수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만큼 모바일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셧다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여성부는 설명했다.

학부모와 청소년보호직종 종사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부 손은옥 씨(46·서울 강남구)는 “중학생 아들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어 울화통이 터질 때가 많았는데,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중독 예방교육기관인 놀이미디어교육센터의 권장희 소장(48)도 “PC는 부팅을 하고 기다려야 하지만 스마트폰 게임은 바로 손바닥에서 할 수 있으니 더 잘 빠지게 된다. 이제는 규제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모바일 게임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인화 게임문화재단 이사는 “스마트폰 게임은 PC 게임과 달리 짧게 즐기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도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은 청소년 문제를 게임에 전가하고, 게임을 규제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편의주의 발상이다”라고 말했다.

게임의 평가기준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고시안은 1∼5점으로 정한 12개의 항목에서 평균 3점 이상을 받으면 규제대상에 넣기로 했다.

여성부는 게임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과 협동하거나 △팀원들과 함께 무엇을 해나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주는 구조를 ‘강박적 상호작용’이라고 평가했다.

또 게임을 통해 △힘센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거나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조를 우월감과 경쟁심을 유발하는 항목에 넣었다.

김성벽 여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게임에서 협동이 지나치면 아이들이 게임에서 빠졌다가 왕따를 당할까 두려워 못 빠져나오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 임모 씨는 “이런 게임을 하면 정말 중독으로 이어지느냐. 사회생활의 근본 자체를 부정하는 규제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성부는 여론을 수렴해 평가기준 일부를 보완한 후 11월 20일까지 규제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여성가족부#게임#셧다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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