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 이경백 “퇴폐업소 단속해달라” 잇단 신고…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일 0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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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창동 일대 업소 연일 신고…경찰 "지분 회복 의도"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대규모 성매매와 수십 억대 세금포탈로 2010년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7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40)가 이제 퇴폐업소 신고에 열을 올리고 있다.

2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8일 '112'로 전화를 걸어 서울 북창동의 퇴폐영업 업소를 신고한 데 이어 29일에는 남대문경찰서를 방문해 퇴폐업소를 단속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튿날인 30일 밤에는 무려 6차례나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기도 했다.

이 씨는 경찰이 퇴폐영업 사실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엔 직접 나서 퇴폐업소가 맞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는 '대담함'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퇴폐영업을 하다 철퇴를 맞은 이 씨의 이런 행동은 한때 근거지였던 북창동 지역에서 자신의 지분을 되찾으려는 의도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자신이 갖고 있던 북창동 지역 업소의 지분을 돌려받으려다 뜻대로 안 되자 경찰을 이용해 지분을 빼앗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단속당한 한 주점 관계자는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없다"고 몸을 사렸다.

이 주점 바로 옆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이 씨가 돈을 요구하며 주점을 신고한다는 말이 일대에 돌았다"며 "요즘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전했다.

이 씨는 2010년 구속된 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 60여 명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불거졌고, 이씨로부터 뇌물을 상납 받은 전·현직 경찰관 10여 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30억 원의 중형이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커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1심보다 훨씬 가벼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000만 원,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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