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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히로뽕 상습 투약ㆍ판매한 가수 등 7명 ‘덜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14 11:46
2012년 8월 14일 11시 46분
입력
2012-08-14 11:46
2012년 8월 14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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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을 상습 투약하고 판매한 가수 등 7명이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가수 김모(45) 씨와 판매책 이모(60)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음반기획사 대표 윤모(48) 씨와 가수지망생 등에게 히로뽕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관련 전과가 8번 있는 김 씨는 10년전 교도소에서 만난 이 씨로부터 히로뽕을 공급받아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주부를 술잔에 몰래 히로뽕을 탄 뒤 여관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 씨를 검거한 뒤 공범관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판매책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면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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