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이나 공휴일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에게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도착하면 응급실 근무 의사가 먼저 살핀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진료과의 당직 전문의를 호출해야 한다.
연락을 받고도 전문의가 응급실에 오지 않으면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병원은 과태료 200만 원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응급실 근무 의사의 1차 진료와 전공의(레지던트)의 2차 진료를 거친 뒤에야 전문의를 불렀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458개 병원에서 시행된다. 다음은 주요 내용.
Q. 응급실에 가면 무조건 전문의가 치료하나.
A. 아니다. 응급실 근무 의사가 초진을 한다. 다른 진료과목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직 전문의를 부른다.
Q. 전문의가 항상 대기하나.
A. 그렇다. 지금까지는 권역 전문센터는 8개, 지역센터는 5개, 지역기관은 2개 진료과목에 당직 의사를 두도록 했다. 이 때문에 당직 전문의가 없는 진료과가 많았다. 또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전공의가 당직을 서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모든 진료과가 전문의를 당직 의사로 둬야 한다. 병원의 사정을 감안해 의사가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다가 호출을 받고 달려오는 비상호출체계(on-call)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전문의는 반드시 응급실에서 환자를 봐야 한다.
Q. 의사가 전문의인지 어떻게 아나.
A. 병원은 당직 전문의의 명단을 응급실에 게시하고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렇다고 환자가 당직 전문의를 선택하지는 못한다. 판단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