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 ‘민간인 수갑사용’ 미군 헌병 7명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6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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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헌병의 '대 민간인 수갑사용'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한국 민간인 3명을 불법체포한 혐의로 평택 미군기지(K-55) 소속 R(28) 상병 등 미군 헌병 7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미 헌병들은 5일 오후 8시경 평택 K-55 주변 로데오거리에서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인 시민 양모(35) 씨와 이를 제지하는 행인 등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부대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당사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인지보고서상 기록을 검토한 결과 미 헌병 7명에게 불법체포 혐의가 있다고 보고 23일 입건한 뒤 검찰에 2차 수사지휘를 요청한 상태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그러나 미군 측이 '체포의 정당성'과 '공무집행중'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적용 법리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에서 수사지휘가 내려오는대로 7~8일 참고인 자격으로 한차례 조사했던 미 헌병 7명을 이번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피해자들과 대질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사결과 발표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달 간 자체조사 중인 미군 측 조사결과를 살펴보고 보강수사가 완료되는 다음달 초쯤이 될 것으로 검찰과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경기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불법체포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미군을) 입건했으나 미군 측이 재판권을 행사하려고 할 수 있어 검찰과 협의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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