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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편에 불륜 알리겠다”…1억원 갈취 40대 영장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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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6 09:58
2012년 7월 26일 09시 58분
입력
2012-07-26 09:07
2012년 7월 26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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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6일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현금 1억원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씨는 지난 2월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내연관계를 맺은 A(41·주부)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지난 5월말 A씨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남편에게 불륜을 알리겠다"고 협박, 현금 1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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