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수강료 허위신고 학원 적발 땐 영업정지-등록말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5일 03시 00분


 

교육당국이 수강료를 허위 신고하는 학원들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수강료 금액을 실제보다 낮춰 교육청에 등록하는 학원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본보 24일자 A14면 내 맘대로 ‘학원비 공식’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말 학원들의 수강생 명부와 현금출납부 등을 확인해 이들이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가 실제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액수와 같은지 점검한 뒤 허위 신고한 학원들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서울 시내 학원 및 교습소 2만6932곳 중 수강료를 변경 등록한 곳은 1만1936곳(44.3%)이다.
#학원#수강료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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