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또래 폭행치사’ 10대에 법정최고 10년 징역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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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20일 또래 1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상해치사 및 사체은닉 준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구모 군(17)에게 소년법 적용 대상(만 19세 미만)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이모 양(18) 등 8명에게 각각 2∼9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구 군과 이 양에게는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이지만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하고 강간했으며 범행 후에도 치밀한 은폐 계획을 세워 시신을 유기한 반인륜적 범죄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9명은 올해 4월 5일 경기 고양시 행신동의 한 집에서 “험담하고 다니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래 B 양(17)을 둔기로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인근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양 살인 청소년#징역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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