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셋째 이상 신생아에게 1인당 월 2만 원 이내에서 5년간(10년 보장) 보장성 보험에 가입시켜 준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보장성 보험 가입 등의 내용을 담은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신생아 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재해 및 화상치료 등 상해(최고 5000만 원) △5대 장기 수술비 및 전염병 등 질병(최고 1500만 원) △골절, 깁스 △입원비 △각종 암(최고 2000만 원) 등의 경우를 10년간 보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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