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몰카 찍으면 10년 동안 교육기관 취업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3일 03시 00분


여성부, 성보호법 8월 시행

다음 달 2일부터 지하철에서 만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성추행하면 10년간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성추행엔 휴대전화 또는 볼펜 시계 등에 내장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여성가족부가 20년간 보존하고 관리한다. 여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 달 2일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한 성범죄자는 10년간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의료인, 학습지 교사도 될 수 없다. 그러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범죄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 이를 추가한 것.

서울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올 1∼6월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 적발건수는 총 4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98건)보다 33.4% 줄었다. 그러나 분기별로 보면 1∼3월(127건)보다 4∼6월(338건)의 건수가 166% 증가했다. 이 가운데 몰래카메라 촬영 방식의 성추행 건수는 1분기 32건에서 2분기 186건으로 481% 늘었다.

서울지하철경찰대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성추행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지하철#청소년#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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