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득 영장심사에 ‘사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9일 12시 01분


코멘트

정황증거·목격자 진술 등 공세 예고
변호인측 대가성 부인 전략 맞설 듯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9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는 긴장감과 결의에 찬 기운이 동시에 감돌았다.

최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현 정권 핵심실세를 잇따라 구속한 검찰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자 '상왕'으로 불린 이 전 의원의 무게감은 앞선 구속 대상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친형을 구속하게 된다.

반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다면 검찰은 일부 여권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임은 물론 수사팀 책임론이 거론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 전 의원 수사를 맡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합수단은 전날 휴일임에도 1, 2, 3팀장이 전원 출근해 혐의 입증 자료를 검토한데 이어 이날도 최운식 단장 주재로 팀장 회의를 열어 심사 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영장 발부 전망에 대해 예단을 삼가면서도 "그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해왔고 내일도 피의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맞서 방어권을 펴야 할 이 전 의원 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전 의원 측은 실질심사 준비 상황 등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직전부터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불거진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총 6억원 가까운 돈을 받고, 자신이 계열사 사장으로 근무한 코오롱 측으로부터 정상 회계처리되지 않은 1억5000만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 등으로부터 돈을 건넸다는 진술은 물론 정황 증거와 목격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 측에서 건너간 1억5000만원은 계좌추적을 통해 물증을 확보했다.

이 전 의원도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전 의원 측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퉈 영장에 적용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부당하다는 논리로 방어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심문은 박병삼(46·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 판사가 진행한다.

박 판사는 최시중 전 위원장과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 측에서는 주영환(42·사법연수원 27기) 합수단 2팀장과 1, 2팀 담당 검사들이 출동하며 변호인 측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의 서창희(49·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변론을 주도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