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내달 23일부터 축산차량 등록

  • 동아일보

인천시가 8월 23일부터 ‘축산 차량 등록제’를 시행한다. 시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축산 차량의 정보관리 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방역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축산 차량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차량 등록 대상은 가축 및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 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시료 채취, 방역을 위해 가축 사육농장, 도축장, 집유장, 사료 제조장, 계란 집하장 등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다.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축산·방역 관련 법규, 가축방역, 차량등록 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6시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정기 방문 차량과 개인농장 보유 차량 등을 구분해 관할 군·구에 등록 신청을 한 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단말기를 받아 차량에 달면 된다. 내년부터 축산 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달지 않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인천#축산 차량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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