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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이상득 주내 영장청구…정두언 5일 소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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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19:14
2012년 7월 4일 19시 14분
입력
2012-07-04 11:44
2012년 7월 4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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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조사 마친 직후 李 영장 청구할 듯
"鄭 범죄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 보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지난 2007년부터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영업정지조치가 한창이던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총 6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임 회장 등이 정권에 줄을 대려 보험금 명목으로 건넸다는 돈 중에는 금융당국 검사 무마 등의 청탁 성격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일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전날 조사에서 수사검사의 신문사항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답했으나 임석, 김찬경 회장과의 대질 의사를 타진하자 "대질해봤자 서로 말이 다를 것"이라며 거부했다고 수사 관계자가 전했다.
이 전 의원은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1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실 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원의 출처와 성격도 확인했다.
합수단은 5일 오전 10시 출석하는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을 이 전 의원과 같은 중수부 11층 조사실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임석 회장과의 대질 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임 회장을 이 전 의원에게 소개해준 데다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동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정 의원 조사 직후인 이번 주 후반쯤 이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 관계자는 "일단 조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것을 보완해 (영장 청구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며 "(주내 청구 가능성을) 100%라고는 못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경우 2007년 대선 경선 전 국무총리실 이모 실장의 주선으로 만난 임회장으로부터 그 해 하반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 돈을 이 실장을 시켜 되돌려 줬다며 '일종의 배달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범죄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소환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합수단은 총리실 이 실장을 지난 2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전날에는또 다른 총리실 직원 한 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 직원은 정 의원과 임 회장, 총리실 이 실장과 함께 2007년 하반기 식사자리에 동석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대검 중수부는 김학인(49·구속기소) 한국방송예술진흥원(한예진) 이사장을 지난 2, 3일 연이틀 불러 조사했다.
김 이사장 조사는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각각 관련된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의 경우 김 이사장으로부터 공천헌금 2억원을 받았다는 한예진 경리 직원의 진술이 있었고, 정 의원도 김 이사장으로부터 별도로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남아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 전 의원 조사 과정에서 김 이사장의 공천헌금 의혹을 조사했는지에 대해 "우리가 준비한 의혹에 대한 질문 속에 여러가지가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 계획이 없다"면서 "필요하면 여러 (조사)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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