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헌재 “혈우병약 보험적용 나이제한은 위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혈우병 치료제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나이에 따라 건강보험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혈우병 환자 10명이 “혈우병 치료제 리콤비네이트주와 애드베이트주에 대해 198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에게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 2009-79호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환자의 출생시기와 같이 우연한 차이로 건강보험 적용을 다르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리콤비네이트주와 애드베이트주는 혈액응고인자를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만든 것으로 혈액제제(혈액으로 만든 것)와 달리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