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한국토지공사(LH)가 청라국제도시∼영종도 간 제3연륙교를 조기에 착공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기존 1, 2연륙교 건설 투자자는 ‘선(先) 착공 후(後) 협상’ 방침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자칫 국제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인천시장과 LH 이지송 사장은 21일 만나 제3연륙교를 조기에 착공하면서 기존 연륙교 적자운영에 따른 보조금(MRG)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 사장은 “인천시의 선 착공 후 협상 방침에 동의하고 공사 발주를 먼저 해야 한다”며 “영종도 하늘도시 입주민들에게 한 제3연륙교 건설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연륙교 이외 다른 교통시설을 민자투자자 운영기간 동안 건설하지 못하도록 한 협약은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정부가 영종도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하지 말고 교량 조기 건설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길이 4.85km, 폭 27m 규모인 제3연륙교는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파트 분양자에게 거둔 5000억 원을 이미 내놓은 상태다. 이 교량이 건설되려면 국토부의 착공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인천시가 손실보전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MRG 책임을 인천시에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시는 “2005년 제2연륙교 투자자와 국토부가 인천시를 제외하고 엉뚱한 협약을 맺어 MRG를 책임질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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