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 공청회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광주시는 22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공청회 운영 조례’에 대한 재의결을 시의회에 요구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검증 공청회가 ‘자치단체장의 공기업 인사 임면권을 견제하고,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시의회가 재의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광주시가 조례안 공포일자가 21일이었으나 공포 이전인 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에 대한 인사검증 공청회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사장을 선임한 것. 광주시는 “조례 공포 이전이었지만 행안부로부터 ‘반 승낙’을 받아 일종의 ‘시범 공청회’ 절차를 밟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공청회에는 광주시의원 4명과 시민단체 추천 인사 3명 등 7명이 참석해 사장 응모자 2명에 대한 면접 절차를 거쳐 순위를 매겨 광주시장에게 추천했다.
광주시의회는 “각 시도의회가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해 ‘인사공청회’보다 검증 강도가 높은 인사청문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행안부의 재의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도 최근 청문회 도입을 추진 중인 데다 조례안이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공기업법을 어기지 않은 범위 안에서 마련된 사실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시의회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의 과도한 공기업 인사재량권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마련된 합리적 제도에 대해 뒤늦게 발목을 잡는 것은 시대적 조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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