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하고 처형 성폭행-강도짓한 ‘나쁜제부’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1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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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1일 강도를 가장해 처형을 성폭행하고 이를 미끼로 돈까지 뜯어낸 A(44)씨에게 징역 9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형을 범행대상으로 삼는 등 사회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준 뒤 이를 기화로 돈까지 가로채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1차례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등 제반조건을 종합해보더라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3시 경 처형의 집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 처형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현금 5만원과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빼앗은 혐의다.

A씨는 이어 처형을 성폭행한 제3자가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근거로 돈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왔다며 처형에게 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 6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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