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이 저서 ‘일본은 없다’의 표절 의혹을 제기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타인의 취재 내용을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대표나 유 씨의 기사 및 칼럼 중 전 의원이 책을 저술할 때 유 씨의 취재내용과 초고 및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적시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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