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5급 이하 직원들이 2월 지급된 성과 상여금을 모아 균등하게 배분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다른 자치구에서도 관행적으로 ‘성과금 나눠먹기’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봉구는 5급 이하 직원 1111명을 4등급(S A B C)으로 나눠 성과금을 차등 지급했다. 5급 공무원(일반직)일 경우 S를 받으면 평균 지급단가 324만 원의 185%(599만8625원)까지 받았다. 그러나 내부게시판에 올라온 ‘성과 상여금 지급 관련 안내’라는 지침에 따라 성과금을 다시 반납했다. 평균과의 차액 243만 원을 다른 5급 공무원에게 준 것이다. ○ ‘n분의 1’로 나누고, 격차 줄이고
도봉구뿐 아니었다. 동아일보가 25개 자치구를 조사한 결과 여전히 성과금 나눠먹기 관행이 남아있는 서울시내 자치구가 있었다.
A구는 부서 회의를 열어 각자 자신의 등급을 공개하고 성과금을 나눠 줄 동료를 정했다. S등급을 받은 직원이 C등급을 받은 동료에게 현금을 건네는 방식이다.
B구는 아예 직급별, 등급별 차이를 없애고 전체 성과금을 부서원 수대로 나눴다. B구는 “개인이 능력이 뛰어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잘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성과금이 부서로 배분되면 n분의 1로 봉투에 담아 현금으로 나눠 갖는다”고 말했다.
성과금 격차를 줄인 곳도 있다. C구는 “성과금에 차등은 두지만 격차를 줄여서 분배한다. 등급별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만 원 정도로 차이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나머지는 서로 나눠 가졌다. ○ 공무원 성과금제 표류, 왜?
공무원 성과금 제도는 1999년 도입됐다. 공직 사회에도 경쟁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아직 성과금제가 제대로 정착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성과금을 책정하는 평가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정서가 강하다. 보통 성과금은 매년 2회 실시되는 근무평정에 따라 결정된다. 승진을 앞둔 직원을 배려하기 위해 근무평정을 높게 주거나 주요 업무를 몰아준다. 결국 연공서열에 따라 성과금이 결정되는 셈. 이렇다 보니 성과금을 받더라도 자발적으로 나누거나 ‘혼자 잘해서 받았냐’는 주변의 압력을 견디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행정안전부는 자치구의 성과금 나눠먹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원래대로 돌려주도록 지시하고 내년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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