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폐수처리업체가 폐수 무단 방류, 역대 최고 268억 원 부과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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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습 배출에 강력대응
조업정지 3개월 처분도 예정

‘수질 초과 배출부과금 268억여 원.’

울산시가 폐수처리업체 한 곳에 부과한 금액으로 역대 최고다. 이 회사의 연간 매출액(80억∼100억 원)을 초과하는 액수다.

○ 심야 현장 덮쳐 단속

울산시 폐수단속반이 폐수처리업체인 선경워텍㈜(울주군 온산읍)을 기습 단속한 것은 지난해 11월 24일. 이 회사에서 나온 폐수를 정화하는 온산하수처리장에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가 유입되면서 부하가 자주 걸리자 심야에 현장을 덮쳤다. 2004년 7월부터 가동한 이 회사는 폐수 처리시설이 없는 소규모 업체에서 폐수를 수거해 기준치 이하로 정화한 뒤 온산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일을 한다.

이날 단속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총 질소는 L당 3924.084mg으로 기준치인 L당 60mg을 65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연은 기준치의 37.8배, 용해성 철은 70.2배,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19배,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은 23배를 각각 초과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질초과배출부과금 49억 원이 부과됐고 시설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 회사는 시설개선을 하지 않고 또다시 폐수를 방류했다. 올 2월 2일 검사에서는 기준치를 최고 62.7배 초과 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과 함께 부과금 13억 원도 추가됐다. 총 부과금이 62억여 원으로 늘어난 것.

울산시는 이 회사가 상습적으로 폐수를 배출했을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8일∼11월 24일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배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울산시에 통보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폐수 배출량과 기준치 초과 범위 등에 따라 산정한 206억 원을 7일 부과했다. 수질 초과 배출부과금이 총 268억여 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또 조업정지 3개월 처분도 내리기로 했다

○ 비밀 배출구로 방류

이 회사는 지난해 8월부터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비밀 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흘려보냈다. 단속 기간 동안 배출량은 3만7726m³. 이로 인해 이 회사가 얻은 이익은 23억 원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울산시 단속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회사 대표 최모 씨(52)는 지난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 회사는 검사과정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경남#울산#폐수처리업체#폐수 무단 방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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