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관공서도 주민번호 수집 못한다

  • 동아일보

하반기 오프라인서도 금지
유출 업체엔 매출 1% 과징금

올해 하반기부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수집된 주민번호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관리 책임도 무거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8월부터 법률적인 근거가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올해 하반기(7∼12월)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뤄지면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금융실명제법 등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현행 법률에 대해서도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번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주민번호를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이를 유출한 기업은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직무정지나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주민번호 수집#기업-관공서#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