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리바게뜨 직권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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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투자강요 여부 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빵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였다.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요구를 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7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파리크라상 본사와 역삼동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파리바게뜨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했다. SPC그룹의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업체다.

이번 조사는 파리크라상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를 상대로 부당하게 인테리어 재시공(리모델링)을 요구하거나, 재계약할 때 더 큰 매장으로 옮기도록 압박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점주에게 인테리어를 바꾸도록 요구하면서 특정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하도록 했는지도 조사 목적에 포함됐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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