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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423명 은행대여금고 503개 전격 봉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3-15 16:10
2012년 3월 15일 16시 10분
입력
2012-03-15 16:02
2012년 3월 15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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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미납시 금고 강제로 열어 재산 압류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23명이 시중은행에 보유한 대여금고 503개를 15일 전격 봉인했다.
시는 이들이 3월말까지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해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금고에 보관된 동산과 유가증권 등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런 조치는 체납 세금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2월부터 1천만원 이상 체납자 2만5775명을 대상으로 17개 시중은행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일제히 조사한 결과 이중 423명이 9개 은행에 대여금고를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
시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으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의 경우 재산 관리가 편하고 도난, 화재로부터 안전한 은행 대여금고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대여금고 봉인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 74명을 동원해 24개조를 구성, 해당 대여금고가 있는 지점에 출동해 봉인을 했다.
시는 체납자가 일단 대여금고에 있는 동산 등을 꺼내가지 못하도록 봉인만 한 상태다. 체납자에게는 이달말까지 세금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자진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여금고의 재산을 압류한 뒤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서울시 권해운 38세금징수과장은 "대여금고 압류를 시작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맨투맨 책임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지도층 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조사해 반드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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